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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5 2018가단60246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481,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9. 2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2016. 2. 1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자동차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을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각종 과태료 1,424,990원, 환경개선부담금 37,010원,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해 4,000,000원 합계 5,46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갑2-2, 2-7, 2-8, 2-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주정차 위반을 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여 원고에게 합계 481,400원(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347,400원, 2016. 10. 9.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47,760원, 2017. 2. 28.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44,080원, 2017. 5. 18.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42,16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면서 도로교통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법규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81,4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9.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5.까지는 연 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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