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나. 2,921,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6. 4. 22.경 중고자동차 딜러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소외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다는 C에게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자동차를 D에게 매도하지 않고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7,000, 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5, 12, 1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내역과 같은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및 대차료, 자동차세 체납금, 과태료, 위자료 등을 청구한다.
나. 원고의 주장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1) 자동차인도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대차료 부분(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가) 구체적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6. 4. 22.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여 대차료 상당의 이득을 보았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때부터 2017. 5. 21.까지 13개월간 월 629,000원씩 합계 8,177,000원과 2017. 5. 22.부터 자동차의 인도일까지 월 629,000원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나) 판단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민법 제201조 제1항),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득반환의 책임이 있고(민법 제749조 1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