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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13854
자동차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6,552,64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들 E은 2006. 3. 24. 피고 B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 B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 피고 B는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아 2006. 3. 24.부터 2008. 10. 25.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각 부과 받았다.

(1) 범칙금 부과 : 합계 330,800원 ① 2006. 8. 25. 70,000원, ② 2006. 10. 5. 40,000원, ③ 2007. 3. 23. 40,000원, ④ 2007. 4. 5. 70,000원, ⑤ 2007. 5. 21. 40,000원, ⑥ 2008. 8. 29. 70,800원 (2) 과태료 부과 : 합계 240,000원 ① 2006. 8. 7. 40,000원, ② 2006. 8. 13. 40,000원, ③ 2006. 9. 4. 40,000원, ④2006. 10. 23. 40,000원, ⑤ 2007. 8. 5. 40,000원, ⑥ 2007. 8. 20. 40,000원

다. 피고 C, D의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 피고 C, D는 2008. 10. 25.부터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아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등을 각 부과 받았다.

(1) 범칙금 부과 : 합계 617,460원 ① 2009. 4. 10. 122,200원, ② 2009. 10. 2. 66,960원, ③ 2010. 3. 19. 112,140원, ④ 2010. 11. 22. 105,420원, ⑤ 2011. 10. 5. 55,440원, ⑥ 2011. 12. 22. 54,000원, ⑦ 2012. 8. 2. 101,280원 (2) 과태료 부과 2008. 12. 8.부터 2014. 12. 1.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1,288,640원 [원고는 2010. 10. 18. 과태료 70,800원을 부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통행료 미납 : 2014. 5. 19. 2,580원

라. 보증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월장기로 사용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의 월 사용료는 월 632,728원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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