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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4514 (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4. 4.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성인용품점에서, 공급책 E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가짜 비아그라 100mg 30정들이 10통(총 300정)을 20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나. 2013. 4. 12.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위 E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가짜 비아그라100mg 30정들이 10통(총 300정)을 20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다. 2013. 5. 3.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위 E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가짜 비아그라 100mg 30정들이 10통(총 300정)을 20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에게 일반적인 성인용품을 주문하여 택배로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가짜 비아그라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3. 판 단 택배배송내역자료의 기재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E으로부터 택배로 어떤 물건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E은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보낸 택배에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가짜 비아그라를 담아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인용품을 판매한 적이 있지만, 여러 곳에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E의 경찰 진술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정리한 판매내역을 살펴보면, E은 경찰이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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