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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385
약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4. 4.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성인용품점에서, 공급책 E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가짜 비아그라 100mg 30정들이 10통(총 300정)을 20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나. 2013. 4. 12.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위 E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가짜 비아그라100mg 30정들이 10통(총 300정)을 20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다. 2013. 5. 3.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위 E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가짜 비아그라 100mg 30정들이 10통(총 300정)을 20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택배배송내역자료의 기재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E으로부터 택배로 어떤 물건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이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에게 보낸 택배에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가짜 비아그라를 담아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인용품을 판매한 적이 있지만 여러 곳에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E의 경찰진술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정리한 판매내역을 살펴보면, E은 경찰이 제시한 택배자료를 토대로 기억에 의존하여 택배 수령지에 대한 가짜 비아그라 판매수량을 진술하고 판매가격도 일반적인 거래가격에 맞추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장부나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매수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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