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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85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02호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 16:00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경부터 2013. 12. 5. 16:00까지 위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가짜 비아그라 30정 상당을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소 내 비밀 장소에 저장 또는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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