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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601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7.경 광주시 B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 백화점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있는 가짜 ‘비아그라 정’과 ‘시알리스 정’을 구입한 다음, 2011. 7. 11.경 위 성인용품 백화점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위 가짜 ‘비아그라정’ 100mg 짜리 16정을 8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인 시가 합계 498만 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정’ 100mg 짜리 996정 및 시가 합계 126만 원 상당의 가짜 ‘시알리스 정’ 252정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각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9.경 위 성인용품 백화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인 시가 합계 152만 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정’ 100mg 짜리 304정 및 시가 합계 124만 원 상당의 가짜 ‘시알리스 정’ 248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성인용품백화점) 사업자등록증 등 사진촬영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성인용품백화점(C)에 보관 중인 다이어리 복사본 및 다이어리 내용 정리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가짜(위조) 비아그라 및 가짜(위조) 시알리스 시험성적서 첨부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기록 2책 중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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