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3 2014고단50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505』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인 실데나필의 성분이 들어 있는 가짜 비아그라(Viagra) 100mg 60정, 가짜 시알리스(Cialis) 100mg 6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1정 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2014고단702』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8.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인 실데나필의 성분이 들어 있는 가짜 비아그라(Viagra) 4정을 불상의 손님에게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1. 감정서 『2014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