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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451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4. 12.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성인용품점에서, 공급책 E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가짜 비아그라 100mg 30정들이 5통(총 150정)을 10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2. 2013. 4. 19.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위 E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가짜 비아그라를 100mg 30정들이 2통(총 60정)을 4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3. 2013. 4. 19.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위 E으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가짜 비아그라를 100mg 30정들이 3통(총 90정)을 6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4. 2013. 5. 16.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위 E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가짜 비아그라 100mg 30정들이 3통(총 90정)을 6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택배배송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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