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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1 2016고정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선 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건네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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