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1 2016고정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선 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건네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