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1.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선 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50만 원, 같은 달 29. 경 같은 방법으로 35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7.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서 사실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D 작성의 각 고소장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장기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소재 불명 상태인 점 기타 : 범행 수법 및 횟수, 편취 액,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