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7 2018고정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선 불금을 주면 바로 일을 시작하겠다 ’라고 거짓말하며 선 불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교부 받은 직후 잠적할 의사였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구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으므로 위 업소에서 근무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선 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정본, 계좌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