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6. 28.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13회 있다.
『2017 고단 556』
1. 피고인은 2010. 12. 28.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지급해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22.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지급해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908』 피고인은 2011. 12. 6. 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마치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의 종업원으로 정상적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 선 불금 300만 원을 주면 주점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태 여서 위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