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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3918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18』: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3. 14:00 경 대전 유성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유흥 주점의 영업실장인 피해자 G에게 ‘ 주점 종업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데, 선 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오늘 저녁부터 출근하여 일하겠다’ 고 거짓말하였고, 선 불금 500만 원에 관한 차용금 증서에 서로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유흥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대가로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각각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97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유흥업소의 업주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으로 일 할 것처럼 가장 하여 선불 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2. 17:00 경 충주시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가요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선 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 불금과 생활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C은 선 불금 명목으로 1,100만 원 및 생활비 명목으로 61만 원을, 피고인 B은 선 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 및 생활비 명목으로 61만 원을, 피고인 A은 선 불금 명목으로 900만 원 및 생활비 명목으로 6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33,83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29』: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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