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5고정149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4.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선 불금으로 7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4.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선 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정본 사본
1. 계좌 이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