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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425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3.경 피해자 B(여, 64세) 등을 계원으로 하여 계금 2,200만 원인 22구좌(1구좌당 계불입금 100만 원)의 순번계를 조직한 계의 계주이고, 피해자는 위 계의 2구좌에 가입한 계원으로서 2013. 4. 23.경부터 2015. 2. 20.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총 2,2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2014년 10월경 이미 계금을 수령한 계원 중 C, D 등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위 계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므로 아직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들에게 그 사실과 함께 계불입금의 입금을 중단하라고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위 계가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2014. 11. 16., 2014. 12. 19., 2015. 1. 19., 2015. 2. 20. 각 200만 원씩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운영하던 계의 운영이 중단되어 E, F 등 계금을 받지 못한 계원들에 대한 계불입금(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한 부분)을 반환하는 한편 그 계의 운영 등을 위해 빌렸던 차용금을 변제해야 할 형편이었고 더 이상 계원을 모집하여 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금 5,000만 원인 계를 추가로 조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금 5,000만 원인 20구좌(1구좌당 계불입금 250만 원)의 순번계가 시작되니까,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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