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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3고단83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38] 피고인은 2011. 4.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계원 피해자 E, F, G, H 등, 구좌 개수 20개, 계금 1,000만원, 1구좌당 계불입금 월 50만원으로 정한 계를 조직하고 이를 운영하여온 계주로서, 2011. 4. 25.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계불입금으로 각 95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수령하여 피고인을 제외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은 마지막 순번인 피해자들에게 계금 각 1,000만원씩, 합계 4,000만원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1. 10. 25.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데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계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393]

1. 사기

가. 피고인은 1978.경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온 계주로서, 2011. 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201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한복 가게의 매출이 하락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다른 계의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계금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1. 4.경 한복 가게까지 정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마치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태도로 '2011. 4. 시작한 계가 있는데 자리가 났다.

가입하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에 가입하겠다는 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2. 10.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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