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들을 상대로 약 2004년경부터 속칭 번호계(정해진 순서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는데 순서가 뒤로 갈수록 높은 이자를 더한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를 운영해 왔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번호계를 운영해 오면서 계원 중 일부가 계금을 탄 이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불입금을 대납하였을 뿐 아니라, 2016. 8.경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이를 복구하고 영업손실을 메꾸기 위해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계불입금 납부를 면제해 주는 형태로 계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번호계를 계속 운영하더라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를 지속하고 자신의 채무와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7. 5.경 다시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월불입금 300만 원, 계금 3,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면 제일 마지막 순번으로 계금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말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말경까지 매월 300만 원씩 총 9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