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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2고단1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계주로써, 2000년대 초반부터 계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8년도부터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2009. 1.경 사채 채무가 4~5억 원에 이르며 월 이자를 1,500만 원씩 지급하는 상황이 되자, 순번계를 수 개 조직하며 기존에 지불하지 못한 계불입금이나 차용금 이자를 다른 계의 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계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이 선순위(1~7번 이내)로 3~4회 계금을 타고 그 이후의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등 계불입금을 임의로 유용하고, 순번이 돌아온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른 계에 납입된 계불입금으로 충당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순번계의 후순위로 계금을 타고자 하는 계원들에게는 처음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5일 순번계(2009. 1. 25.자 3,000만 원) 피고인은 2009. 1.2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명성갈비에서 피해자 C, D, E에게 '21구좌 150만 원 짜리 순번계(3,000만 원)를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후순위에 계금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C - 17번(16번, 계금 지급 연기), D - 20번, E - 21번]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부터 2010. 9.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월 150만 원씩 총 20회에 걸쳐 각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 D에게는 계금 3,765만 원 중 765만 원씩을, 피해자 E에게 계금 3,810만 원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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