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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1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116』 피고인은 2010. 11. 29.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여 ‘통장 삽니다’를 검색하여 통장을 산다는 사람과 통화하고 피고인 명의 통장 2개와 현금카드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15만 원과 매달 100만 원을 입금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0에 있는 기업은행 영등포지점에서 기업은행 계좌(B)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7에 있는 제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제일은행 계좌(C)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하여 2010. 11. 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신한은행 영등포중앙지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통장 2개(뒷면 비밀기재된 기업은행통장과 제일은행통장)과 현금카드 2개를 통장매입자인 일체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2고정4146』 피고인은 2010. 11. 18.경 경기 광명시 D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네이버 검색 후 통장을 산다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9. 오전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04-19 소재 국민은행 구로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E)를 개설하고 통장 및 현금인출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동 구로역사거리 소재 상호불상의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통장과 현금인출용 카드를 통장매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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