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고단20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제일은행 대림동 지점에서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달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17.경부터 2011.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한 통장 10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1고단2189>
1. 횡령 피고인은 2010. 11. 24.경 D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E 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6만원에 판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1. 25. 13:04경 위 D이 피해자 F를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로 23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알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국민은행 구로디지털지점에 들어가 미리 재발급받은 위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22만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보관하고 있던 위 22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5. 14:42경 위 D이 불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알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하나은행에 들어가 미리 재발급받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15만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보관하고 있던 위 15만원을 횡령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