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3. 17.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들과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3.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아닌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송부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13. 2. 말경부터 2013. 3.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통장 17개, 은행카드 22개, 통장사본 4매 등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송부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23. 18: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통장과 카드 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통장과 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장 17개, 은행카드 22개, 통장사본 4매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가. 사기 범행 부분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이 사건 통장과 카드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중국에 거주하는 아는 형으로부터 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