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15 2015고단2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다음 지시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은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 등을 통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취업을 시켜주겠으니 회사 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등의 통장전달책은 위 통장모집책으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의 배송정보를 전달받아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되는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한 다음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은 수집한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4.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우편함에서 퀵 서비스 기사가 배송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의 통장과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의 통장과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각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각 전달하고, 같은 달 27. 14:2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우편함에서 퀵 서비스 기사가 배송한 K 명의의 신협 계좌(L)의 통장과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4. 27. 10:00경 불상지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