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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15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59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5. 시간미상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광역시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8만원을 수수하였다.

『2015고정1596』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울산 남구 신정동 신한은행 지점에서 같은 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8만원을 받고 위 계좌의 통장을 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이후 불상자에게 휴대전화 통화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정1598』

1. 2012. 3. 19. 범행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구인구직 광고 중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보내 주면 1건당 8만원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연락처로 전화하여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뒤, 2012. 3. 19. 울산 중구 성남동 국민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계좌번호: D), 같은 날 오후 울산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8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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