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3. 4.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하나은행 둔산지점에서, 유한회사 E(대표 F) 명의의 계좌(G)를 개설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비밀번호 H)를 발급받아 같은 날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역 근처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4.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유한회사 I(대표 J) 명의의 계좌(K)를 개설하고, 곧이어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농협에서 위 I 명의의 계좌(L)를 개설한 다음,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버스 택배를 통해 위 각 계좌에 대한 통장 2개와 현금카드 2매(각 비밀번호 M)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3. 4.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 있는 하나은행 장항지점에서,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O)를 개설한 다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비밀번호 H)를 동서울 행 버스 택배 편으로 보내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30만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25.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개인 통장 삽니다”라는 성명불상자가 게재한 글을 보고 메신저로 연락하여 돈을 받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진월지점에서, 피고인명의의 계좌 2개(P, Q)를 개설한 후 광주 남구 R에 있는 S 피시방 앞 노상에서, 위 각 계좌에 대한 통장 2개와 현금카드 2매(각 비밀번호 T)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