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 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0행의 ‘갑 제1, 10호증’을 ‘갑 제1, 10, 13, 14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면 12~15행의 ‘이르렀던 사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19~20행의 “위 각 부동산 및 각 기계기구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부분을 삭제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10. 5.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기구의 가액은 합계 1,837,546,970원[= 1,348,126,000원(토지) 344,523,970원(공장건물) 144,897,000원(기계기구)]에 이르렀던 사실』 제1심판결 7면 2~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의 공동담보가액은 407,546,970원(=감정가액 1,837,546,970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4억 3,000만 원)이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4억 5,000만 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공동담보가액 407,546,9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407,546,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