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4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J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사업시행지는 3개 단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피고는 2017. 12. 22. 사천시장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이 속한 2단지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 속한 3단지에 대하여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2~4항 기재 부동산이 속한 1단지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제1심판결 5면 20행, 7면 9, 11, 14행, 8면 3행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2~4항 기재 부동산”으로, 8면 6, 7, 9행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9면의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 해제 여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 해제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 제2항이 정한 잔금 지급기한과 제10조 제1항이 정한 계약해제권 발생시점이 모두 도래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2019. 9. 10.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모두 마친 다음 2019. 9. 16. 피고에게 '2019. 9. 2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