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2행의 “주식회사 O” 바로 다음에 “(이하 통칭하여 ‘N 등’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면 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면 9행의 “주식회사 N와 주식회사 O에”를 “N 등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면 11행~12행의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로 고쳐 쓴다.
원고는 제1심에서 소외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다가(2017. 7. 17.자 준비서면 6면 참조), 이 법원에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은 해제되지 않았다고 번의하여 주장하였다
(항소이유서 11면 참조). 제1심판결 7면 6행~8면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피보전권리의 존재 수탁자인 피고가 2014. 6.경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소외인들이 분양받은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N 등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소외인들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N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