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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나58993
유류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4) 또한 원고들은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2014. 5. 19. 또는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결정서를 통지받은 2014. 6. 30. 무렵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송달받은 2015. 2. 10. 무렵에는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승용차 및 반환채권이 피고에게 유증되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이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6. 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피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피고의”를 “원고들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각 42,301,586원의 반환을 구한다.”를 “각 42,349,2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 내지 19행을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 적극재산 합계액 608,000,000원에서 소극재산 합계액 338,333,333원을 공제한 269,666,667원(= 608,000,000원 - 338,333,333원)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5행 내지 20행을 "2 원고들의 유류분 가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의 2/21에 해당하는 2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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