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14면 제2행의 “위 기초사실”을 “위 기초사실 및 을 제5, 45, 46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14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의 ① 부분을 “① 피고의 영천사업장은 2006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었고, 2011년 8억 원 가량의 영업이익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대전사업장의 고유자금 83억 원이 영천사업부에 지원되었던 사정 등에 기인한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2011년 기준 누적영업이익이 -67억여 원, 누적당기순이익이 -384억여 원에 이르렀던 점,”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18행의 “2013. 7. 17.”을 “2012. 7. 17.”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 제14면 아래에서 3행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⑥ 당시 영천사업장의 생산 재개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3개월 동안 50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반면, 6개월간의 조업 중단으로 기존 거래처가 대부분 이탈하여 생산을 재개한다고 하여도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지, 파업 이전 수준의 매출량 복원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⑦ 이에 따라 영천사업장 폐업 이후 그 사업장의 자산매각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장폐업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