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D, E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3행의 “피고 G”을 “G”으로, “D”을 “피고 D”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2쪽의 ‘<표>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표 > 상속재산 재 산 피고 C G 피고 D 피고 E 이 사건 상속토지 지분 22,352,400 14,901,600 14,901,600 14,901,600 합 계 67,057,200 제1심판결 12쪽의 각주 6)의 “피고 G”을 “G”으로, “D”을 “피고 D”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2쪽 다.항의 “J”을 “A”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4쪽 5행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공동상속인 중 다른 한 명인 G은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상속이나 특별수익을 받지 않았음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15쪽의 ‘다. 소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47,738,692원, 원고 B에게 31,825,7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15.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8.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상속개시 다음 날인 2008. 9. 6.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