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3 2015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24. 00:5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우체국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및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피고인의 평소성행 및 반성태도, 노모 봉양 및 자녀 부양 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