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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23 2015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8. 00:02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학수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식자재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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