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8 2015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 23: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