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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2 2015고단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17. 23:2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번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판결문 1부와 약식명령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운행하던 차량까지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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