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04 2015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2015. 2. 16. 23:36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경진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금강사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횟수, 최종 전과 범죄 및 처벌 내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처자 부양 및 노모 봉양 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