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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8 2015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3. 23:0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황장군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여럿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전력도 있으나 판시 범행으로 야기한 사고는 없고, 주취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경제적인 형편, 병든 노모봉양, 병역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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