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가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우 경미하여 피해 승용차가 손괴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 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이 사건 당시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5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사고 당시 소리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경위, 구체적 내용 및 그와 모순된 증거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사진(수사기록 8면 내지 13면)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승용차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진행하려던 차선을 넘어 바깥쪽으로 밀려나면서 우회전한 것으로 보여, 교통사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14면, 15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정차하지 않자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