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16 2015고정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00: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3.15대로 방면에서 양덕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18km 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정지 표지판에 의한 일시정지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F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현장지원 분석결과 하달

1. H, I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일시정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F의 전방주시의무 해태로 말미암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