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2. 17. 17:34경 위 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도평동에 있는 도평초등학교 사거리 앞 3차로 도로를 노형동 방면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시속 101.5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 앞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차량의 파편이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F 트라제XG 승합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직진하면서 교차로 내 직진 중인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QM5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교차로 내 직진 중인 피해자 I(57세) 운전의 J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레조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위 레조 승용차의 문짝 부분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K(35세) 운전의 L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나면서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M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그랜저가 뒤로 밀려나면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N(여, 47세) 운전의 O 칼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한편 위 QM5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위 QM5 승용차의 앞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