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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고,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정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3. 4. 6. 04:00경부터 06: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에 있는 ‘한신포차’ 술집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으나(수사기록 50면. 다만 당심에서는 소주 1병 반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 이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소주 1병 반 에 못 미치는 양이고 이를 2시간 반에 걸쳐 마셨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충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회사로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07:00경 K5 차량을 운전하여 위 술집에서 출발하였는데, 위 술집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거리가 400~500m에 불과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07:10경으로서 출발 후 불과 10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교통사고의 충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잠이 든 상태였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실제로 피고인은 위 술집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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