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0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 진 2리 버스 정류장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하저리 쪽에서 강구 항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66세) 운전의 D 클릭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클릭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클릭 승용차가 도로 오른쪽 밀려나면서 도로 오른쪽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또 E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려나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카니발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클릭 승용차를 수리 비 4,953,398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3,711,598원이 들도록,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2,395,9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C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G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7매, 각 차적 조 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