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2015.7.1.선고 2015고단51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5고단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문○○ (1976년생), 주부

검사

홍석기(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석보

판결선고

2015. 7. 1.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17:34경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도평동에 있는 도평초등학교 사거리 앞 3차로 도로를 노형동 방면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위 도로 1차 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운전자 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 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시속 101.5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 앞 1차로에서 신호대 기 중인 피해자 김○○(32세) 운전의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 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차량의 파편이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트라제 XG 승합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직진하면서 교차로 내 직진 중인 피해자 김□□(53 세 ) 운전의 QM5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 고, 연이어 교차로 내 직진 중인 피해자 이○○(57세)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레조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반대차 선으로 넘어가 위 레조 승용차의 문짝 부분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김○(35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나면서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그 랜저가 뒤로 밀려나면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부○○(여 , 47세) 운전의 칼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한편 위 QM5 승용차가 그 충 격으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위 Q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 위 QM5 승용차가 계속 밀려나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위 칼 로스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위 Q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버스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레조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김△△( 여, 65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2경 제주 제주시 도령로 65에 있는 제주한라병원에서 다발성늑골 골절로 인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 위 레조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 자 김 (여, 37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8경 제주시 월랑로91에 있는 에스 -중앙병 원에서 간손상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 위 레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김○○(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 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 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 및 위 피해자들이 피고

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

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

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보험회사 측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였

다),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

지 못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

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판사

김현희

별지

범죄일람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