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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나628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재반소피고)는 원고 반소피고,...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위 각 근저당권설정을 변경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로 반소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반소청구로 재반소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중 부기등기 말소 부분은 각하하고, 위 부분을 제외한 본소 및 재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환송전 당심은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면서 원고가 반소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선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재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결과적으로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만이 불복하여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환송판결로써 환송전 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재반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를 거쳐 재반소는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부분인 본소 및 반소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2. 12. 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D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0. 5. 19.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원금 9,000만 원을 이자율 연 36%, 지연손해금률 연 49%, 변제기 2010. 8. 18.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면서, 이자는 매월 19일에 지급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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