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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나3840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반소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환송판결로써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반소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를 거쳐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주문 제1항”을 “청구취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주장 1) 법인격 부인 관련 주장 T을 운영하던 U은 원고 등에 대한 퇴직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T과 피고는 모두 U의 개인회사나 마찬가지로 설립목적, 형태 및 업무가 동일하여 그 법인격이 동일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이 근무기간 중 받지 못한 청구취지 기재 각 퇴직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영업양도 관련 주장 피고는 T으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아 원고 등의 고용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퇴직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법인격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이것은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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