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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4 2019나2036859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청구로 제1, 2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였고, 피고들은 반소 주위적 청구로 ㈀ 피고들에 대하여 제1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각 500,000,000원, ㈁ 피고 B 또는 D조합에 대하여 이행인수계약에 따른 대출금 700,000,000원, ㈂ 피고 B에 대하여 대출금 이자 대납으로 인한 구상금 122,912,131원, ㈃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수련원 관리비 256,832,330원의 지급을, 반소 예비적 청구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환송 전 이 법원에서 반소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였고, 원고는 본소청구를 확장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가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패소 부분(본소 부분과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의 반소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본소 부분)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피고들은 반소청구 중 ㈀ 잔대금 청구를 각 4억 5,000만 원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고, ㈁ 대출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B에 대한 지급을 주위적으로, D조합에 대한 지급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 구상금 청구를 2017. 5. 2. 이후 대납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면서, ㈃ 관리비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변경된 반소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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