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청구로 피고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으로 기지급된 보험금 중 8,380,56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청구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 49,437,634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인용하고, 보험금반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본소에 관하여는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반소에 관하여는 일실수입의 계산 착오를 이유로 반소 청구취지의 일부인 22,264,159원(= 적극적 손해 4,181,575원 소극적 손해 8,082,584원 위자료 10,000,000원)에 관하여만 항소하였고 반소 청구취지는 감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 및 피고의 반소청구 중 위 금원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원고는 이 법원에서 준비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 및 제12행의 “이 법원의 G”를 “제1심법원의 G”로, 제6쪽 제8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