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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1 2017나6197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청구로 건물인도청구를 하고, 피고는 반소청구로 주위적으로는 약정에 따른 권리금청구를, 예비적으로는 권리금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한 반소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하면서 원상회복비용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본소 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과 본소 청구 중 당심에서 추가한 원상회복비용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및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1. 2. 9.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에 월 차임 48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1. 2. 20.부터 2013. 2. 20.까지로 하면서 특약사항에서 ‘계약기간을 인도일로부터 5년간 보장해주도록 한다.’고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아들인 E을 대리하여 2016. 1. 28.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가 운영하던 C 운영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며칠 후 위 계약을 해지한 사실, ③ 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5년차인 2016. 2. 20.자로 계약 해지하고자 합니다.“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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