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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8 2016나17172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가. 제1심에서의 청구 및 제1심 판결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① 매매대금지급청구를, 피고는 반소 중 주위적 청구로 ② 별지 도면 (A)부분에 대한 진입로 개설 및 포장청구를, 반소 중 예비적 청구로 ③ 별지 도면 (B)부분에 대한 교각설치 청구 및 ④ 별지 도면 (C)부분 통로의 통행 확보, 보장의 이행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①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예비적 청구 중 ③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예비적 ④ 청구를 전부 각하하며, 피고의 반소 주위적 ② 청구 전부와 원고의 나머지 본소 ① 청구, 피고의 반소 예비적 청구 중 나머지 ③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환송전 당심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송전 당심판결은 원고의 본소 ① 청구와 피고의 반소 주위적 ②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예비적 ④ 청구를 각하하며, 피고의 반소 예비적 ③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다.

다. 환송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원고의 본소 ① 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예비적 ③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 따라서 피고의 반소 주위적 ② 청구와 반소 예비적 ④ 청구는 피고가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본소 ① 청구는 환송판결에 의하여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각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부분 즉, 피고의 반소 예비적 ③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⑴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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