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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26. 선고 76다515 판결
[손해배상][집28(1)민,92;공1980.4.15.(630) 12651]
판시사항

오퍼상이 체결한 수입계약의 효력이 본인인 수출상에게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오퍼상은 물품공급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함을 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퍼장을 발행 교부한 것은 물품공급자인 수출상을 대리하여 한 것이므로 오퍼상이 체결한 수입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수출상에게 미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상 고 인

보생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동신물산이라는 상호로 물품매도확약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이른 바, 오퍼상(Offer상)으로서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된 업자라는 점과 피고가 1974.1.29 원고로부터 원심판결 설시의 생고무 200톤의 물품매도확약서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 원심채택의 증거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의 수입 승인품목인 본건 생고무를 우리나라 수요자가 싱가폴 시장의 생고무 수출상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싱가폴 주재 각 수출상이 그 공개시장에서 고시되는 가격을 감안하여 생고무 매도가격을 결정하여 각 그 상사를 대리하는 국내 오퍼상에게 이를 통고하고 국내 오퍼상은 위 수출상으로부터 통고받은 가격을 각 거래처인 여러 생고무 실수요자에게 알려주면 각 수요자는 임의로 선택한 오퍼상에다 장래의 시세변동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주문량을 결정하고 희망수입량을 전화로 연락하게 되며, 그 연락을 받은 오퍼상은 다시 위 수출상과 상의한 후 확정된 내용의 오퍼를 수요자에게 제시하여 그 승낙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에 갈음하여 생고무 수입계약이 체결되고, 오퍼상은 위 계약을 기초로 위 수출상과의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생고무 판매계약을 체결하며, 그 위에 다시 거래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상호판매확인서까지 받아두는 일도 있는 바, 생고무 수요자가 오퍼상과 한번 위와 같은 내용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후 무역거래법상의 절차에 따라 생고무 수입에 필요한 외국환은행의 장의 수입승인을 받아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고, 한편 오퍼상은 전시 교환 서명한 오퍼장 이외에 위 무역거래법상 생고무 수입승인과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물품매도확약서 4장을 수요자에게 발행 교부하여야 하며, 또 수출상은 위 수입승인과 신용장 개설이 완료되면 선적 기한내에 선적하여 인도할 생고무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안되고, 위 계약체결후에 국제생고무가격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상 관습이라고 전제한 다음, 다시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싱가폴 소재 생고무 수출상인 소외 남중수교유한공사를 대리하는 국내오퍼상으로서 위와 같은 생고무 수입에 관한 국제관행에 따라 1974.1.29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필요한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 교부하여 주면 그 수입승인 및 신용장 개설절차는 피고가 이를 이행할 조건으로, 원심판결 설시의 싱가폴 또는 말레이지어산 생고무 200톤을 대금 합계 미화 213,600불, 지급방법은 취소불능 신용장으로 하는 생고무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입승인 및 신용장 개설절차에 필요한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 교부하였는데도 피고가 그중 본건 생고무 100톤에 관하여 그 수입승인 및 신용장 개설절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건 생고무 100톤에 관한 위 생고무 수입계약의 해제통고를 하였고, 그 후 원고가 위 수출상으로부터 국제상 거래상의 클레임(claim)을 받게 되어 교섭결과 우선 미화 15,000불을 배상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추후 배상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생고무에 관하여 1974.1.29자로 원·피고 사이에 일단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생고무 수입계약이 체결되고 다시 원·피고 사이의 동 수입계약을 기초로 하여 원고와 위 수출상과의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원·피고 사이의 생고무 수입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생고무 판매계약이 다시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피고사이의 위 생고무 수입계약의 해제통고를 한 후, 원고가 위 수출상으로부터 클레임을 당하게 되어 원고가 위 수출상에게 일부를 배상하고 본소 청구를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인 바, 우선 국제상인간의 물품수입계약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청약과 승낙으로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으로 볼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갑 제1호증(오퍼장)이 물품수입계약의 청약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가 동 호증에 서명한 것을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아 그로써 본건 생고무에 관한 수입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원심설시와 같이 원고는 물품매도확약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이른 바, 오퍼상으로서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된 업자임이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역거래법 제5조 본문에 보면 물품매도확약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을 받아야 하게 되어 있는 바, 무역거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는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거래상대국의 물품공급자 및 본사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수수료로서 2만원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비추어보면 오퍼상인 원고는 물품공급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니, 다른 사정이 없다면 원고가 본건 생고무 수입에 관하여 오퍼상인 갑 제1호증을 피고에게 발행 교부한 것도 물품공급자인 위 수출상을 대리하여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위 수출상을 대리하여 피고와 체결한 본건 생고무 수입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위 수출상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고가 관여하여 체결된 본건 생고무 수입계약의 효력이 위 수출상에 미치지 아니하고 원·피고가 그 계약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로 보고 원고와 위 수출상 사이에 다시 별개의 생고무 판매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처는 원고가 위 법령상의 지위를 벗어나 원·피고 사이에 본건 계약이 체결된 사정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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